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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사진=연합뉴스 |
기업사냥꾼과 결탁해 상장 폐지를 앞둔 부실 기업에 수백억원의 자금 조달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법 등 혐의로 A씨 등 금융 브로커 4명을 최근 잇달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2곳이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유상증자로 총 675억 원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금을 조달한 회사 2곳은 모두 상장 폐지됐고, 돈을 빌려준 B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은 150억 원이 부실화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올해 7월 이들 일당과 결탁한 기업사냥꾼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업사냥꾼들은 자기자본 없이 사채를 이용
한편, 검찰 관계자는 금융브로커 일당의 기소 사실을 밝히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해치고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