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사들이기도…'선물로 구매했다' 주장하지만 받은 사람 없어
부동산 중도금·등기 비용도 법인 돈으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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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씨. / 사진 = MBN '동치미' 방송화면 캡처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빼오라고 지시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의 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친형 박진홍 씨는 데뷔 후 직접 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박수홍 대신 통장 4개를 자신이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진홍 씨는 자신이 직접 통장에서 돈을 빼내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통장을 건네 준 뒤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출연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하는 법인 두 곳의 법인카드를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테마파크 이용료 등 법인 운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금액은 약 9000만 원에 달합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해당 법인카드로 사들였습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은 "형은 박수홍과 친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심지어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자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 2200만 원 마저 법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형수 이모 씨도 법인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
이외에도 부동산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자금 10억 원 이상을 빼돌려 사용하고,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1억 원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박수홍의 돈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홍 측은 친형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