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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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아파트 앞에서 발견됐고, 아내는 14층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지만 끝내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가 발견된 점, 여성의 머리에 난 상처 등으로 미루어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피의자인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