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특히 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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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농지를 구입한 공무원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둘 다 공무원으로, 2020년 12월 울산 울주군 농지 1700㎡ 상당을 약 3억8000만원에 공동 매수한 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무원 업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경운기 등 농업용 기구들을 구입하며 실제로 쌀농사를 시작할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지 한달여 만에 다른 사람에게 농작을 위탁했고, 이후 해당 농지는 공공택지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결국 부동산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농업을 시작할 계
재판부는 "주중 근무하고 초과근무까지 하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