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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당했던 장애인 남학생에게 학교 측이 특별교육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아들이 자폐증을 앓아 의도적인 성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에 앞서 여러 차례 자신들의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해당 사건으로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A군의 학부모 B씨는 A군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어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의도적인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동안 A군이 학교생활을 하며 폭력 행위를 한 적이 없고, "A군이 여교사 2명의 가슴을 만진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건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며 거듭 A군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과 폭행 의혹을 근거로
한편, A군의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