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와 조현수의 1심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들이 직접 피해자를 계곡에 빠뜨리진 않았지만, 정황상 고의적 살인이라는 입장인데 검찰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사고사를 위장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할 수 있는 게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만족합니다. 많은 분이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요. 고맙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심리 지배에 해당하는 '가스라이팅'과 관련한 새 법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수영을 하지 못함에도 계곡물로 뛰어들게 하였기 때문에 직접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씨와 조 씨의 범행을 직접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적 지배를 통한 살인도 직접 살인에 해당하는 국내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