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협조에 나서지 않으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조사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연일 검찰 조사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은 길어도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정민용 변호사는 모두 일관되게 김 부원장에게 돈이 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과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검찰이 추궁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관계자들까지 소환하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지만 김 부원장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친이재명계 민주당 인사들도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죠."
검찰이 정치자금 사용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한동안 수사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이 현재 이 대표의 배임죄 수사를 조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대장동 사업 책임자로 이 대표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2014년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넨 돈과 이것이 실제 대장동 사업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으로 화천대유 등 민간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고의로 설계했는지 등이 밝혀지면 배임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