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죠.
유 전 본부장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요소가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수감 1년 만에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작심한 듯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유동규 / 전 성남도공 본부장(지난 24일)
-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하기도 하는 등 작심 폭로를 예고하자 유 씨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가 일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필요한 조치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지난 24일 국정감사)
- "법원이나 검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대상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25일)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신변보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경찰에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 먼저 취한 조치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 주변을 2인 1조로 순찰하고, 임시 숙소와 스마트워치 제공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해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을 만들고 대상자와는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도 갖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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