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신고로 입건 전력...스토킹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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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 사진=연합뉴스 |
남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2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40대 여성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씨에게 수백 통씩 전화를 걸고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기간 B씨가 사는 곳에 2~3번 찾아가 B씨를 기다린 혐의도 받습니다.
미혼인 두 사람은 5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된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별도 행정 관청에 소속돼 업무 공간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을 참아오다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A씨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조치 중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에도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전화하고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이미 한 번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B씨 마음을 알겠다"며 반성하겠다고 했고 B씨 역시 처벌을 원치
A씨는 이번 조사에서 "B씨도 나에게 호감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