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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농민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6일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과도한 집회소음 규제 등 집시법 개정 방향 논의를 주제로 열렸다. 세부적으로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 △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판단과 의사결정 등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집회 금지장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선휴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 시위가 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집무실에는 상시 경호인력이 존재하고, 물건투척·월담 등을 충분히 대비 가능한 이격 거리가 존재해 해당 기관의 기능 훼손이나 신체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폭력집회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수단이 집시법과 형사법에 마련돼 있는 만큼, 집회금지장소 규정의 부분적 완화나 폐지에 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소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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