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살 내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 비율도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70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