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재검사를 요구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화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보건 의사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확진자와 접촉했던 A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A씨는 검사 과정에서 얼굴을 계속 뒤로 빼는 등 원활한 검사 진
이에 B씨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B씨를 추돌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을 차로 충격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