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7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돼 왔는데, 현재 나이 제한으로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합니다.
다만, 미성년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계획적 살인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나이 하향과 더불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 생활실의 수용 인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소년 범죄 대응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 확보나 법 개정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