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1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017년 7,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가 지난해 12,502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강력 범죄 비율도 지난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사법연감을 인용해 2021년 기준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4,142명 가운데 만 13세가 72.3%인 2,995명인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2021년 사이 장기(10호)·단기(9호)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만 10세와 만 11세는 0명, 만 12세는 5명이었는데, 만 13세가 되면서 52명으로 급증했다는 통계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70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송치될 것"이라며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같은 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
법무부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살부터 일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