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359건이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지난해 2335건으로 10년새 6.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3일 영종도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적발한 케타민, 대마초 등 마약류 압수품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20일 범죄수사연구원이 마약범죄 대응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59건이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2335건으로 10년새 6.5배나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 범죄자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지난 2012년 31개국이었던 마약 범죄자들의 출신 국가수는 지난해 71개국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범죄 유형도 단순 투약에서 밀수로 중범죄화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외국인 마약범죄의 61.8%가 투약 사범였고, 밀수 사범은 5.8%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투약 사범 비율이 44.7%로 낮아지고 밀수 사범 비율이 20.5%로 크게 높아졌다.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한 것은 불법 체류자들이 자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한국에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부산의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 7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이달 초에는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태국인 마약유통조직 일당 40명이 검거됐다.
외국인 마약 사범수가 크게 늘면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단순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마약류 범죄 1만8695건 중 6205건(33.2%)만 재판에 넘겨졌다. 3668건(19.6%)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재판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선고된 마약류 범죄 1심 판결 4747건 중 44.0%인 2089건이 집행유예에 그쳤다. 벌금형도 205건(4.3%)에 달했다. 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은 전체의 0.4%인 20건에 그쳤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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