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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BTS) 정국(오른쪽)과 지민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쓴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앞서 A씨는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할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두고 간 것"이라며 모자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면서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의 모자이기에 소장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해당 파출소는 곧바로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으면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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