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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이주호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올해 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적발돼 13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3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용 신호기가 빨간불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거나, 안전 표지 내용을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에도 속도위반(규정보다 20km/h 과속)으로 3만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공직후보자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보자 입장을 대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이자 역대 최단명 교육부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박순애 전 장관도 도로교통법
한편,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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