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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경찰청은 제주대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50대), B(20대), C(20대)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13개월 영아를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B씨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아는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뒤 상태가 악화,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투여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수간호사인
한편 경찰은 또 다른 간호사들이 유림이의 의료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종 안내문에 필요한 보호자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확인, 여죄를 조사 중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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