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나고, 세 번 적발되면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대피소나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면 현행 5만 원의 두 배인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음주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동이죠.
하지만 여전히 산 중턱이나 정상 곳곳에서 술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포커스M, 김영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헬기로 이송됩니다.
또 다른 여성은 등반하던 중 30미터 아래로 추락해 결국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산악사고는 3만 4천여 건, 60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의 17%는 음주나 금지구역 출입 등 안전수칙을 위반해 발생했습니다.
단풍이 든 한 국립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입구부터 식당 주인들이 나와 등산객들에게 음주를 부추깁니다.
▶ 인터뷰 : 식당 주인
- "(막걸리에) 식사도 하고 가세요. 파전 맛있게 부쳐 드릴게…."
취재진이 산을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여 앉은 등산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시락을 펼친 자리에서 술을 들이켭니다.
▶ 인터뷰 : 음주 산행 등산객
- "소주 맛이 끝내주겠어요."
- "소주 좋아하나 보다…."
산 정상에서도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막걸리를 주고받습니다.
꼭대기에 오른 뒤 마시는 이른바 '정상주'입니다.
국립공원 내 산 정상이나 대피소, 탐방로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런 금지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인터뷰 : 국립공원 관계자
- "나머지 구간에서는 음주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주의하라는 말밖에 못 하거든요."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음주 산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특수 고글을 이용해 실험해보겠습니다."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상태, 시야가 번져 산을 오르기가 벅찹니다.
한 병의 소주를 마신 뒤에는 아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비틀댑니다.
▶ 인터뷰 : 김유석 / 건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 "(과한 음주 시) 뇌의 기능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균형감각이 소실되고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고요. 혈관이나 근육이 이완되면서 저체온증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술로 짧은 시간 기분 좋음을 느끼려다 심각한 산악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음주산행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포커스M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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