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될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과태료가 각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5~6배로 상향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울러 인화물질 소지 등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도 기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과태료가 6배 올랐습니다.
또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