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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유권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명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송치됐다.
이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참석한 모임을 찾아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
경찰은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교육감이 유권자 식사 모임 여부를 알고 유권자들을 찾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광주 =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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