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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했고, 허위 사실로 인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내달 5일 광화문 일대에서 '제 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회 참석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온라인 상에 퍼지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는 이를 확인하거나 항
이에 교육부는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이 비정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시도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