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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사진=연합뉴스) |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시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의 범죄 여부가 2심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기재부는 돈장난 하지 말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앙정부 책임 분명하게 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당시 박 대표와 회원들은 정차 중인 시내버스 앞문과 자신들을 쇠사슬로
1심 법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