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물 소지·샛길 통행·불법 야영 음주 시 과태료도 전반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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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 연합뉴스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처음 적발된 것이라 해도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무단 야영 등 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 역시 대폭 상승하게 됐습니다.
25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발엔 100만원, 세 번째 적발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무단 흡연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6배 가량 상향되는 것으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무단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개정안에는 인화물질 소지 등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 역시 대폭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한다거나,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오릅니다. 현재는 불법야영 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출입금지 위반 시 10만원, 30만원, 50만원입니다.
또 대피소와 탐방로에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 운영을 허용하는 규정 역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