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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이 한 살 낮아질 전망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그간 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어제(24일) 법조계에 의하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개정안이 담긴 소년범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습니다.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포함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