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마실 물 주려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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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처음 본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려던 30대 남성이 한 시민의 신고로 1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모텔로 끌고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제추행 및 감금)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로 제주시의 한 도로를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여성을 모텔로 끌고간지 10분 만에 긴급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는 수상함을 감지한 시민의 빠른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은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는 모습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시민의 촉대로 이날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