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 이어가다 올해 7월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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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송되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 사진 = M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50억 8000여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해주고 그 명복으로 17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밤의 전쟁'은 무려 70만 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경찰은 '밤의 전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뒤 사이트 4곳을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789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4일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