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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분실 카드 보관함에 있는 카드를 훔치고 난 뒤, 해당 카드를 이용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성북구 종암 경찰서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초 서울 광진구 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 무인 사진 촬영 관에 놓여있던 분실 카드 보관함에 들어있는 카드를 훔쳤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카드는 모두 70여 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실물 박스는 '잃어버린 분은 찾아가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무인 사진 촬영 관을 이용한 뒤 카드를 두고 나온 이들이 분실물을 쉽게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이들 카드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일 성북구 길음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A씨는 "알아서 찾아가라고 적힌 박스가 있길래 안에 있는 카드를 꺼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있던 카드 5장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처 50여만 원어치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카드 60여 장으로 긁은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형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하지만,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절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무인점포나 무인결제 시스템이 증가하는 와중에 A씨처럼 주인 없는 물건을 훔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인점포의 분실물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사업주는 신용카드를 비롯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별도 장소에 따로 보관하고
이어 "카드 소유자 역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안 하거나 지연한 경우 범죄 피해 보상에 제한이 생긴다"며 "카드 분실신고는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