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평소 자상한 모습 보이던 피고인에 맞아 충격과 고통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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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딸이 허언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한 의붓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향후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강원 홍천군 소재 한 교회 앞에서 의붓딸 B(38)씨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쇠 파이프로 약 20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내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 등의 허언을 했다며 그 때문에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은 "평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