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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병원서 약물 과다 투여로 숨진 영아 A양. /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코로나 치료제 과다 투여로 12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당시 병원 간호사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24일 제주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영아 A 양 사망사고에 대해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 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의료 과실을 묵인한 간호사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A 양은 재택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지난 3월 11일 제주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의는 A 양에게 ‘에피네프린’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약물 5㎎ 정맥 주사로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품이 투여된 겁니다.
처방 이후 A 양은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담당 간호사는 약물 투약 이후 의료사고 발생을 인지했지만 담당의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뤘습니다. 유족들에게 처음 의료사고 사실을 알린 시점은 사고 발생 13일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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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제주대병원 압수수색 하는 경찰.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
한편, 간호사들은 약물 과다 투여는 인정하고 있지만, 의무기록 삭제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