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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보건복지부 차관 후보군에 올랐던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복지부 고위공무원 소속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여러 달 동안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복지부에서도 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최근에는 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A씨를 대기 발령했고,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는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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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고위 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