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중 진행 요원에게 폭언한 김한별 선수가 24일 성남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대회 도중 캐디에게 폭언을 한 프로골퍼 김한별이 벌금 1,000만 원과 봉사 40시간 징계를 받았습니다.
KPGA는 오늘(2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KPGA 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 파이널 스테이지 포어 캐디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경기 여주시 페럼클럽에서 열린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 경기 도중 포어 캐디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4번 홀에서 친 티샷이 우측으로 사라지자 잠정구를 친 뒤 원구를 찾는 과정서 캐디에게 “돈 받고 일하는데 일을 그따위로 하냐 이 XXX이” “교육을 안 받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러프에서 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부러뜨렸습니다.
KPGA는 “상벌위 규정 징계 양정 기준 6번 ‘에티켓 위반으로 골프 팬의 빈축을 사거나 협회 또는 다른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적용했다”며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저의 분별없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
이어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겠다”며 “더 성숙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