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해 미수에 그쳐
↑ 성폭행 / 사진 = 연합뉴스 |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강제로 넘어뜨려진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으나, 호텔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호텔 직원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보았을 것으
재판장은 A씨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랬냐. 무서워서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겠느냐"고 하자,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