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휴일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보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공무원이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고 산책하던 중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사망은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던 공무원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기념관 건립 추진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월 23일 팀장과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11일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A씨가 생전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며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사망이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미승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A씨가 수행하던 업무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해당 상황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A씨가) 기념관 기공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평소 음주 및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 측은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심정지 발생 전 6개월간 총 80시간에 불과하다며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인사혁신처 측의 입장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는 담당 업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건설 현장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복무 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아울러 재판부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