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사진=연합뉴스 |
부정 채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가 이뤄졌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24일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채용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부정 채용 사실이 인정돼 직권면직, 즉 해고 처리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해고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부정 채용 사실이 드러나며 해고됐는데, 검찰 기소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해고한 조치는 섣부르고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단이 자신에게 의견 진술이나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해고 절차가 위법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인사 규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공단 측은 경찰 조사 내용과 채용 면접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부정 채용된 사실이 확인돼 알맞게 조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취업규칙 등을 봤을 때도 면직 처분은 징계 처분과 구분되며, 면직 처분은 별다른 절차 규정을
재판부는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