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항경찰대 소속 오 모 경사는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에 위배돼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3조 1항 9호는 경찰공무원 중 총경 이상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은 하위 규정 등에 따라 경사부터 재산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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