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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고에서 판매되는 얼음.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수입식품 및 기구 판매업자 A씨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카페에 팔기 위해 2013년부터 8년간 제빙기 8737대를 수입했다. 2020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돼 식약청은 A씨가 판매한 모든 제빙기를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창고에 있던 제빙기는 압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익식품법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 기구, 용기 등은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 제조
재판부는 A씨의 주장들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빙기는 동력을 써서 얼음을 제조·가공하게 되므로 기계류와 그 부속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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