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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씨 측이 올린 피해 사진.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정육점 주인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쌍방폭행'을 주장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일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정육점 주인 A 씨(52)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남양주시의 한 길가에서 B 씨(27)의 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A 씨는 B 씨의 일행 두 명의 뺨을 때리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길거리에 서 있던 나와 일행에게 다가와 안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나와 일행들이 A 씨를 안았고, A 씨는 말이 많다며 나와 일행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B 씨와 일행은 A 씨를 피하고자 다른 가게로 이동했으나 A 씨는 이들을 집요하게 뒤쫓아왔습니다. 집에 가기로 결정한 B 씨와 일행들은 택시를 기다리는 사이 뺨을 또다시 가격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안으며 제압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들던 흉기로 B 씨의 목을 찔렀습니다.
B 씨는 "목 쪽에 차가운 느낌이 나 확인해보니 칼에 찔려 있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더 찔리지 않기 위해 정신을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의 두 일행은 A 씨가 휘두른 흉기로 상처를 입었고, B 씨는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20바늘 이상 꿰맸으며 현재는 왼쪽 귓바퀴와 목 신경에 감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B 씨 측은 A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 씨 측은 A 씨가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자신의 코뼈가 부러졌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칼로 찌른 부위를 보면 진짜 죽으라고 찌른 것 같아 친구를 잃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분노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술 취해 저지른 동종 전과가 있다”며 "공론화시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사건 조사를 마친 뒤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폭행 주장과 관련해서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를 그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