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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매경DB> |
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난 2015년 1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제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2월 이동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철원군에 있는 농장으로 돼지 260마리를 팔았다.
이후 철원에서도 구제역이 확산돼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했다. 철원군은 피해를 본 농장에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명목으로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와 중개업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대상인 돼지 반출에 관여한 A씨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철원군에 대해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가였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이 연대해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순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으로 가축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지자체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직접 피해자로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설시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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