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근 서울 클럽을 중심으로 먀약을 활용한 성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났다. B씨는 범행 당시 자신도 약물을 복용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약품은 통상적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강도가 세며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지는 종류"라며 "여러 정황을 보면 당시 피해자 의식 상태가 약물로 인해 온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급하며 상해 혐의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약물을 투약해 상대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물 오남용이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약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폭행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