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바로 옆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지키며 2차선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보행
재판부는 "1차선 도로 차량에 피해자가 가려 볼 수 없었던 점도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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