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으로 형량 절반 줄어... 실제 복역은 최대 50년
![]() |
↑ 영상으로 공개된 한 태국 유치원의 부실 급식. / 사진=연합뉴스 |
예산을 빼돌려 부실 급식을 제공한 태국의 전 유치원 원장이 300년이 넘는 형을 받았습니다.
방콕포스트와 타이 PBS 등은 태국 형사법원이 남부 수랏타니주 타차나 지역의 반타마이 유치원 전 원장인 솜차오 시티츤에 385년 형을 선고했다고 22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솜차오 전 원장은 급식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기소돼 77개 사기 및 횡령 혐의에 각각 5년 형을 받았습니다.
2018년 6월 솜차오 원장이 운영하던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얇은 면의 쌀국수에 생선 소스만 뿌린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은 지역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약 1년의 조사 끝에 솜차오 원장을 해임했습니다. 솜차오는 유치원 급식 조달과 관련해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법원은 "금전적 피해는 미미하지만 영양 부족으로 아동들의 신체 발달에 해를 끼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솜차오 전 원장의 자백으로 형량은 192년
태국 형법 제91조 3항에 따르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 한, 최대 1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은 최대 50년 동안만 복역하게 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