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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가 대형 화물 카트에 들어간 채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전장연 시위로 약속시간에 크게 늦어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시위 취지는 인정하지만 기습 시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30대 직장인 한모씨)
"출장을 가야하는데 시위로 인해 KTX를 타지 못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타인의 고통을 빌미로 권리를 주장하면 안됩니다"(30대 홈쇼핑 PD 정모씨)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사람들이 장애인 입장을 들어주지 않고 너무 매도하니까 오히려 응원하게 됐습니다"(30대 전문직 김모씨)
"입사 첫날 출근길에 예상치 못한 5호선 시위로 인해 1시간 반이나 지각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 대부분이 택시를 부르니 택시잡기도 어려웠고 결국 버스로 갈아타서 출근했습니다"(30대 스타트업 직장인 손모씨)
"전장연 시위로 출근시간 열차가 지연될 때도 있지만 대체 교통편을 이용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같은 시민들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20대 직장인 김모씨)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에서 시위를 이어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두고 매일경제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어간 배경에는 시위로 인해 빚어진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데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내달 3일이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다. 다만 원·피고 한쪽이라도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74곳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장연이 시위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을 했던 법조계 관계자는 "승패가 나뉘도록 딱 자르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서로 불만이 있어도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양보하고 합의하는 편이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조정을 통해 도출된 결정이 사회적으로도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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