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해 입건할 예정
↑ 만취한 20가 차량을 몰고 천안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 사진=연합뉴스 |
오늘 낮 1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 A씨가 SUV 차량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편의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해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