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정책 후퇴 지적에…환경부 "일반적인 행정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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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비닐봉투 / 사진 = 연합뉴스 |
환경부는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후, 계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1일 환경부는 다음 달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있고 편의점에서는 돈 받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 9천여 곳과 제과점 등에서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와 식품 접객 업소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등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매장 면적이 33㎡ 이하면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재작년 기준 면적이 33㎡ 이하인 매장이 전체(4만 6천 364곳)의 16.5%(7천 646곳)입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작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면, 1년 정도 동안 환경부가 정책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가맹본사들도 가맹점에 비닐봉투 발주 제한을 이미 실시하거나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이미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도 제도 이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계도기간을 설정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환경부 측은 "제도 시행 후 일반적인 행정조처"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제도가 바뀔 때는 계도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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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 / 사진 = 연합뉴스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