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당시 기물 파손·경찰 폭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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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 사진 = 연합뉴스 |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고객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부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5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딸(30)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 모 씨는 판매한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후기를 올렸다고 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 기물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습니다. 또 이 씨의 딸에 대해서는 "부친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배달 애플리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버지는 경찰서의 공용 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한편 이 씨는 과거에도 폭력 혐의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