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변호사 "사전청약이더라도 본청약 바로 할 수 있어…손배 청구 가능"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라고 해서 사전청약을 했는데 아파트 동 배치가 바뀌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인천 영종 국제도시에 지을 예정인 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A씨는 바다가 보이는 집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84㎡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신청자들에게서 아파트 배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가 관청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평형이 있어 분양가도 비싼 뒷동이 바다가 보이는 앞자리로, 바다 전망이었던 기존 동은 뒤쪽으로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A 씨는 "건설사에 (미리) 언질을 받은 건 전혀 없었고, 사방팔방이 막힌 그런 전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며 "이렇게 변경될 걸 알았으면 84㎡에도 넣지도 않고, 아마 이 아파트에도 넣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당첨자들 역시 "모르고 본청약까지 할 뻔했다"고 했고, 또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는 "건설사가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며 "이거 정말 기만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잠을 설쳤다"며 현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SBS 보도를 통해 "아직 인허가가 나기 전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미관과 동 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치를 바꿨고, 기존 단지 배치도에도 변경될 수 있단 점을 고
이에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사전청약이라고 하더라도 본청약을 바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라 해당 내용이 분양 계약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2027년에 10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