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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경기도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경기 안성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거푸집 일부가 내려앉으며 5명이 추락한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안성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추락한 근로자 5명 가운데 2명은 숨졌고, 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 가량이 3층으로 내려 앉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총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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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모습 / 사진 =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
한편,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가 2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50인 이상)에 해당됩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