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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달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확대된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은 유상으로 구매해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종량제나 종이 봉투 등을 써야 한다. 현재는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된다. 식당과 커피숍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 응원봉 등도 금지된다.
법적으로 매장 면적이 33㎡ 이하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다면 규정이 마련된 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업계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단계적으로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 등을 도입했다. GS25는 지난달부터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한 상황이다. CU는 다회용 봉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에서도 제도 이행을 대비하는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설정하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제도 시행 후 일반적인 행정조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회용품 정책은 현 정부 들어 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후퇴를 거듭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시작은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경우다.
앞서 정부는 식당, 커피숍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지난 4월 1일 다시 금지했다. 당시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고 현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 2일로 늦추고, 시행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환경부가 2년간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뭘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년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제도가 바뀌어 시행될 때 계도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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