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괴 이미지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한 남성이 자신이 대구 북성로 지하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건물주인 친누나와 조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대구 북성로의 한 건물 지하에 수백억 원 규모의 금괴가 묻혀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A씨는 매형의 허락을 받고 광물 탐사 전문가에게 의뢰해 200kg 가량의 금괴가 묻힌 위치를 발견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는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부에 금괴의 위치가 표시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는 또한 건물 소유주인 조카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2020년 조카에게 "금이 묻혀 있으니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조카는 "할 때 되면 삼촌에게 먼저 말하겠다. 시작 시점 잡히면 연락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의 주장대로면 지하에 묻힌 금괴는 총 150억 원이 넘으며, 실제로 금괴가 발견될 경우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각각 절반씩 취득한다'는 민법 254조에 따라 A씨에게도 금괴의 절반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금괴 발견자라며 내세운 자료들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A씨가 전문가에게 의뢰해 매장물이 묻힌 위치가 표시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맞으나 이들이 금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조카와 주고받았다던 메시지로 금괴의 존재 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구 북성로는 오래전부터
하지만 2022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금괴는 없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